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림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란 각종 산림에 관한 정보 정보 및 서비스를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http://www.forest.go.kr의 주소를 가지고 인터넷상에서 산림청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2. "홈페이지 운영"이란 홈페이지의 구축, 개편, 폐기,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
3. "게시물"이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산림청의 정보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찾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5. "웹 접근성"이란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콘텐츠"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서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는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홈페이지를 자체 운영하는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별도 운영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2장 홈페이지 관리
제4조(관리체계) #
① 기획조정관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②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산림디지털담당관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하며,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을 운영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로 한다.
③ 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 또는 메뉴에 대한 자료 등록ㆍ수정ㆍ삭제 등의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운영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홈페이지 메뉴의 주관 부서가 모호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임무) #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