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 제35조(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보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등을 주관하는 산림청,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정보 및 위성항법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으로부터 측량한 경ㆍ위도 좌표 정보를 포함한다.
2. "기본공간정보"란 여러 공간정보를 통합ㆍ활용하기 위한 기본 정보로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내용를 말한다.
3. "산림공간정보"란 산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2(임상도의 작성)에 따라 작성한 임상도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 등) 제1항에 포함된 산림자원정보
다. 산림 내의 수목, 초본류, 수계, 수상, 수중, 지상 및 지하 시설물, 토양 및 암석 등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의 위치 및 속성에 관한 정보
라. 위성, 항공기 및 무인비행체 등을 통해 촬영한 사진, 정사영상 및 동영상
마. 가호부터 라호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산림청 내ㆍ외부 다양한 공간정보와 접목하여 지도 형태로 생산한 결과물
4. "산림주제도"란 산림분야에 의미가 있는 개별 주체에 대해서 지도 또는 도면 형태로 나타내거나, 제3호의 마목을 말한다.
5. "위성정보"란 위성의 광학ㆍ적외선ㆍ레이더를 통해 영상화한 지구관측 정보를 말한다.
6. "공간정보표준"이란 공간정보 분야의 KS(Korean Standard) 표준으로 공간정보를 상호 교환ㆍ호환하거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 또는 지침을 말한다.
7. "산림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산림공간정보의 위치를 갖는 점ㆍ선ㆍ면 정보와 속성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8. "산림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 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 등 자원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한 결합체를 말한다.
9. "생산기관"이란 산림공간정보를 생산 또는 구축ㆍ관리하는 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해당부서,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을 말한다.
10. "활용기관"이란 산림공간정보를 조회ㆍ편집 등 직ㆍ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해당부서,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을 말하며 생산기관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