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인사행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훈령, 예규, 지침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회의개최 등)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이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각 위원회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며,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 등은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2장 승 진
제4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은 대기총량과장, 조사분석과장, 자동차관리과장, 운영기획담당관 및 수도권대책담당관(과장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6급 공무원 포함)으로 하되,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급 이상 소속공무원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기획과장이 공석인 경우는 그 직무대리가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