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규정에 의한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대구지방환경청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대구지방환경청 보상금지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평가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평가국의 각 과장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연환경과 담당팀장이 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연환경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
위원회는 야생생물 불법포획 신고사항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의결)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
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