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전환’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정의를 말한다.
2. ‘업종전환’이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용 자산을 양도 또는 폐기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업종추가’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영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중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4. ‘신사업추가’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가 법 제2조제3호의 신사업 분야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 또는 도입한 사업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영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기능 변경ㆍ추가, 구조나 작동원리 등 방법 변화, 기술 도입 등을 통해 기존 제품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을 추가
나. 서비스간 융합 등으로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
다. 기존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는 방법에 변화를 주는 새로운 제공방식의 도입
5. ‘재무제표’란 세무서에 제출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말한다.
6. ‘포괄승계’란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영 제3조 사업전환 적용 범위의 세부기준은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간 이동 또는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사업추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
1. 제조업은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이거나, 세세분류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면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사, 진단 및 타당성평가를 통해 사업전환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서비스업은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소분류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
제3조의2(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영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1.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과 센터운영법인의 부서장, 중소기업 관련 단체ㆍ기관의 부서장, 기술ㆍ경영 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중소벤처기업부와 센터운영법인에 속하지 않는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