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지령실의 운영과 무선통신망의 운용절차) #
지령실은 각 지구대 및 순찰차 인접 경찰관서, T/G 교통초소 등 고속도로 무선통신망을 총괄 통제 지령하며, 다음 요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령실 근무는 팀으로 편성하여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팀의 수는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지령팀장(이하 이조에서 "팀장"이라 한다)은 근무 교대전에 별지 제2호의 서식의 근무일지에 당일의 근무지정을 하고 전일의 취급사항을 정확히 인계 인수하여 업무의 계속성 유지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근무중인 순찰차량은 지령실의 통제조정을 받아야 하며, 본대 지령팀장은 1일 4회(주간 2회, 야간 2회) 지구대 및 순찰차에 일제점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무선통신망 점검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점호불응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규명하여 상응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4. 무선기기 고장시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통보하여 단시간내에 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무 교대시는 반드시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5. 정보화장비정책관은 본부 지령실에 통신요원 1명을 파견하여 통신장비의 신속한 고장수리를 전담하게 하여야 한다.
6. 팀장은 중앙기상대와 협조하여 1일 2회(07:00, 17:00)씩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상개황부에 의거 지역별(고속도로 중심)로 기상을 파악하여야 하며 강설ㆍ결빙ㆍ강우 등으로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본부순찰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경찰청 종합상황실 및 주무기능에 보고하여야 한다.
7. 팀장은 당일의 교통사고 및 단속상황과 도로공사 상황을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에 의거 지구대장으로부터 각각 보고를 받아야 하며 도로공사 또는 파손 등으로 소통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도로관리청과 협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지령실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팀장 부책하에 관계자외의 출입을 통제하고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책임자의 허가나 승인이 없이는 기록상황의 복제 복사나 사진촬영을 금하여 특히 무선교신은 반드시 음어 또는 약호 등을 사용하는 등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9. 팀장은 긴급치안사태 발생시 지체없이 별표 3의 전파체계도에 따라 상황을 접수 전파하고, 다음 사항을 각 지구대에 일제 지령하여 사태에 대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가. 상황전파
나. 임무부여
다. 수배 및 조치지시
라. 협조지시
마. 전개상황 수시보고 지시
10. 고속도로의 무선통신망 구성은 별표 4와 같다.
11. 고속도로 무선통신망이 구성된 경찰관서, 각 지구대 및 T/G교통초소 근무자는 통신의 질서유지와 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용하여야 한다.
가. 호출된 무선통신망 이외에는 응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지령실의 통제명령에 순응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된 사항 이외의 불요불급한 사항은 일체 교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지령실과 무선통신망간에 직접 교신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측방교신을 하여야 한다.
라. 지령실과 무선통신망간에 교신되는 모든 사항은 근무일지에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12. 긴급치안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무선통신망의 운용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모든 무선통신망은 교신을 통제하여야 하며 일제지령을 잘 청취하고 반드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지령실의 호출 무선통신망 및 상황보고 무선통신망 이외의 모든 통신망은 일체 교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무선통신망의 호출부호는 다음과 같다.
가. 무선통신망에 사용되는 호출부호는 무선지령 약호에 의한다.
나. 고속도로 일제 지령망은 경찰관서, 지구대, T/G교통초소, 순찰차와 전 무선통신망으로 분류하고, 그 호출부호는 고속도로 무선지령 약호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