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경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기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직지정 및 사무취급) #
①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의하여 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무(이하 "회계사무"라 한다)의 취급공무원을 별표 1에서 10까지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제3조(수입징수관) #
수입징수관, 분임세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4조(재무관 및 계약관) #
① 재무관(계약관) 및 분임재무관(분임계약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의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경찰청 소관 회계업무를 위임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출관) #
지출관 및 분임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제6조(출납공무원) #
①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및 분임일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②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제7조(물품관리관) #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
제8조(물품운용관) #
물품운용관을 별표 8과 같이 지정한다.
제9조(채권관리관) #
채권관리관을 별표 9와 같이 지정한다.
제10조(재산관리관) #
재산관리관을 별표 10과 같이 지정한다.
제11조(대리) #
제3조에서 제10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기관의 장은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