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효율적인 지역 치안활동 수행을 위해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경찰관서"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에 규정된 지구대 및 파출소를 말한다.
2. "지역경찰"이란 지역경찰관서 소속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3. "지역경찰업무 담당부서"란 지역경찰관서 및 지역경찰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경찰서 소속의 모든 부서를 말한다.
4. "일근근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제1항에 규정된 근무형태를 말한다.
5. "상시ㆍ교대근무"란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규정된 "상시근무"와 "교대근무"를 포괄하는 형태의 근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칙은 지역경찰관서와 지역경찰 및 지역경찰업무 담당부서에 적용한다.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1절 지역경찰관서
제4조(설치 및 폐지) #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ㆍ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② 지역경찰관서의 명칭은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로 한다.
제5조(지역경찰관서장) #
① 지역경찰관서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지역경찰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해 지역경찰관서에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이하 "지역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삭제
③ 지역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내 치안상황의 분석 및 대책 수립
2. 지역경찰관서의 시설ㆍ예산ㆍ장비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