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 등) #
①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내구성시험(이하 "내구성시험"이라 한다)은 동일원동기 범위내의 원동기 중 대표성이 있는 원동기를 선정하여 별표 9에 따라 원동기 제작사에서 실시한다. 단, 동일한 원동기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 등) ①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내구성시험(이하 "내구성시험"이라 한다)은 동일원동기 범위내의 원동기 중 대표성이 있는 원동기를 선정하여 별표 9에 따라 원동기 제작사에서 실시한다. 단, 동일한 원동기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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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열화계수 산정방법 등) ①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내구성시험(이하 "내구성시험"이라 한다)은 동일원동기 범위내의 원동기 중 대표성이 있는 원동기를 선정하여 별표 9에 따라 원동기 제작사에서 실시한다. 단, 동일한 원동기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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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산정방법 등) ①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내구성시험(이하 "내구성시험"이라 한다)은 동일원동기 범위내의 원동기 중 대표성이 있는 원동기를 선정하여 별표 9에 따라 원동기 제작사에서 실시한다. 단, 동일한 원동기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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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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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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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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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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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내구성시험(이하 "내구성시험"이라 한다)은 동일원동기 범위내의 원동기 중 대표성이 있는 원동기를 선정하여 별표 9에 따라 원동기 제작사에서 실시한다. 단, 동일한 원동기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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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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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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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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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동일원동기 범위내의 원동기 중 대표성이 있는 원동기를 선정하여 별표 9에 따라 원동기 제작사에서 실시한다. 단, 동일한 원동기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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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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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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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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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원동기를 선정하여 별표 9에 따라 원동기 제작사에서 실시한다. 단, 동일한 원동기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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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선정하여 별표 9에 따라 원동기 제작사에서 실시한다. 단, 동일한 원동기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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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표 9에 따라 원동기 제작사에서 실시한다. 단, 동일한 원동기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라 원동기 제작사에서 실시한다. 단, 동일한 원동기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제작사에서 실시한다. 단, 동일한 원동기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실시한다. 단, 동일한 원동기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단, 동일한 원동기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원동기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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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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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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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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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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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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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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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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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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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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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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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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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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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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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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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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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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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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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내구시험(외국 인증 시 시험 포함) 결과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증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제작사에서 실시하는 내구시험을 입회하여 새로 실시하거나 인증기관(시험기관 포함)에서 내구시험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