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각 과의 사무 분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인재개발원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
①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관련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타 부서의 소관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부서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도 그 업무처리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2장 교육기획과
제4조(교육기획과) #
교육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
가.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ㆍ심사분석
나. 조직문화의 혁신,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등 기관 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
다. 홍보 및 언론보도 등에 관한 사항
라. 국회에 관한 사항
마.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바. 행정관리와 법령 및 예규ㆍ고시ㆍ공고에 관한 사항
사. 환경 분야 교육훈련 중ㆍ장기계획 수립
2. 관리
가. 교육훈련 수수료 결정
나. 생활관, 체력단련실 등 각종 후생시설 운영ㆍ관리
다. 교육훈련 시청각 기자재 운영ㆍ관리
라. 청사시설 관리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마. 환경교육상 및 공로상 제도 운영
3. 서무
가.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나. 감사 및 비상 대비 관련 업무
다. 사정업무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라.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마. 각종 행사 주관
바. 차량배차에 관한 사항
사. 보안 및 당직업무
아. 민방위 및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사항
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차. 민원사항 총괄
카. 그 밖에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4. 인사
가. 공무원의 임용ㆍ상훈ㆍ징계ㆍ시험 및 인사관리
나.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관리
다. 국내ㆍ외 교육훈련 및 근무성적 평정
라. 직장교육에 관한 사항
마. 공무원연금관리 및 사회보험 업무
바. 비정규직 보수 및 수당 관련 업무
5. 용도ㆍ경리
가. 각종 물품의 구매ㆍ조달
나. 물품정수 및 수급관리
다. 차량정수관리 및 정비유지
라. 외자장비 구매
마. 각종 계약업무
바. 국유재산 관리
사.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제3장 교육운영과
제5조(교육운영과) #
교육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 분야 연간 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수립
가. 교육훈련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나. 연간 교육훈련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다. 연간 교육수요 조사에 관한 사항
라. 교육훈련계획서의 발간ㆍ배포
2. 분야별 교육훈련과정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피교육자의 선발ㆍ등록 및 입교ㆍ수료
나. 강사 선정 및 초빙
다. 강의 및 현장학습 지도
라. 피교육자에 대한 연구과제의 부여 및 평가
마. 피교육자의 생활지도
바. 교육훈련에 관한 설문조사 및 성과분석
사. 피교육자의 학적관리 및 각종 증명 발급(국제환경교육 관련 사항은 제외)
아. 피교육자의 교육훈련 성적평가 및 관리
3. 교육훈련 결과의 종합분석ㆍ평가 및 교육실적 관리
4. 측정분석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5.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및 검정에 관한 사항
6. 석면해체작업감리원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7. 환경 분야 교육훈련 교재의 편찬 및 발간ㆍ보급
8. 정보화교육훈련 지원 및 사이버교육의 운영
9. 사회환경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교육훈련시스템 운영ㆍ관리
11. 홈페이지 관리 등 원 내 정보화업무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