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이란 국가 또는 단체가 소유 또는 보관하고 있는 내국통화 즉 한국은행권의 법정통화(유가증권ㆍ은행보증수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군수품"이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을 말한다.
3. "전비품"이란 전쟁의 억제 및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군수품으로서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속하는 군수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보관되거나 배치된 군수품,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와 이들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 장비, 수리부속품 및 탄약류를 말한다.
4. "통상품"이란 군수품으로서 전비품 외의 것을 말한다.
5. "망실"이란 법률상의 정당한 원인에 기하지 아니하고 그 보관을 떠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한다.
6. "훼손"이란 회계관계직원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그 가치가 감소되고 그 감소가 손해로 귀착되는 것으로서 통상의 관리 하에 발생하는 소모 이외에 물품의 외형을 손상한 경우와 변질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7. "회계관계직원"이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고의"라 함은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알면서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9.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행위의 결과를 예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하여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한다.
10.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 함은 통상의 사려분별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국방관서 및 각 군에 적용한다.
제2장 전비품 결산 및 관리 검사
제4조(전비품 결산 및 보고) #
①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수품관리훈령」 제5장에 따라 전비품의 조사 및 결산을 시행한다.
②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국방관서 및 각 군별로 작성한 전비품 결산서(결산종합결과)를 2월말까지 국방부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