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터 제71조까지와「지식재산처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처공무원 및 지식재산관련종사자의 부패행위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관련종사자"란 변리사 및 지식재산처 소속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2. "부패행위신고"란 부정부패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부조리신고, 클린 KIPO신고 및 내부공익신고를 말한다.
3. "부조리신고"란 신고자가 특허행정 업무처리과정에서 지식재산처 공무원 및 지식재산관련종사자로부터 금품제공 등을 요구받고 제공한 경우 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4. "클린 KIPO신고"란 지식재산처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지식재산처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에서 규정한 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5. "내부공익신고"란 지식재산처공무원이 특허행정 업무수행과정에서 조직내부의 부조리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공무원 및 지식재산관련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부정부패신고센터 설치운영
제4조(부정부패신고센터 등의 설치) #
① 지식재산처 감사담당관에 「지식재산처부정부패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인터넷을 통한 부패행위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 공직비리신고센터(내부공익신고 병행)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공직비리신고센터의 신고접수 등과 관련한 운영사항을 외부전문기관(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부패방지업무책임관의 지정 등) #
①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부정부패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부패방지업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부패방지업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