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로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에 적용한다.
②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 및 단체협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방위사업청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청년인턴 및 청원경찰은 제외한다.
3. "공무직근로자"란 제3조 제2호의 근로자 중 방위사업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기간제근로자"란 제3조 제2호의 근로자 중 방위사업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5. "사용부서장"이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각 부서(과ㆍ담당관 등 명칭을 불문한다)의 장을 말한다.
6.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7. "부정합격자"란 제3조 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8. "대체인력"이란,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인력으로서 별도 정원을 활용한 충원, 별도 정원 충원 없이 대체인력뱅크에서의 임용을 통해 활용되는 자를 말한다.
9. "대체인력뱅크 관리시스템"이란 대체인력 선발ㆍ관리ㆍ검색 등에 사용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정원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