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0조 및「항만법」제80조제2항과 관련하여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촉진과 항만차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신설, 확장하여야 하는 항만관련 도로의 건설지원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관련 도로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만도로"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원활히 후방으로 수송하거나 배후단지내 이동을 위해서 항만구역 내외에 설치ㆍ운영되는 도로를 말하며 임항도로, 단지내도로, 진입도로 및 배후도로로 구성된다.
2. "임항도로"는 항만구역 내 화물의 주 수송도로로서 항만터미널과 배후부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터미널에 연결하여 설치되는 도로를 말한다.
3. "단지내 도로"는 항만구역 항만배후부지 내에 단지내 차량의 이동을 위해 설치되는 도로를 말한다.
4. "진입도로"는 항만구역 밖에 위치하며 간선도로(국도,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등)에서 분기되어 직접 항만에 연결되는 도로를 말한다.
5. "배후도로"는 항만구역 밖에 위치하며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간선도로로서 항만화물 수송차량과 일반차량이 공용하는 도로를 말한다.
6. "항만차량"은 항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중 해당 항만을 기종점으로 하여 화물을 수송하는 차량을 말한다.
7. "일반차량"은 항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중 항만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을 말한다.
8.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시 등)의 도지사 및 시장을 말한다.
9. "건설보조금"은 항만도로 건설을 위해 지자체가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지원요구액에 대하여 국가가 검토절차를 통해 확정하여 교부하는 국고지원액을 말한다. 다만, 건설보조금 산정을 위한 비용의 범위에는 해당 항만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중 민자 등을 제외한 지자체가 부담하는 항만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만이 포함되며,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는 제외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항만도로의 건설지원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4조(비용부담의 원칙) #
① 항만도로 건설에 관한 비용은「항만법」제79조 및 제80조, 「신항만건설 촉진법」제2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계획하여 행하는 항만도로 중 항만차량이 이용한다는 사유 등으로 해당 지자체가 건설보조금을 요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