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항로표지 및 부속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방법 및 절차 등 적절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로표지시설"(이하 "표지시설"이라 한다)이란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항로표지와 이에 부속하는 모든 시설(무인화등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지방해양수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에서 이 지침에 따라 표지시설을 관리하는 책임 공무원을 말한다.
3. "담당자"란 관리자로부터 각 표지시설의 유지보수 및 점검업무를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무인표지"란 관리운영요원이 상주(常住)하지 않고 정비원이 주기적으로 순회하며 점검 정비하는 항로표지를 말한다.
5. "항로표지 전산관리시스템"(이하 "전산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표지시설의 장비용품 관리, 각종 통계관리 업무 등을 전산처리하는 것으로 온라인으로 정보의 입출력, 조회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6. "관리등급"이란 항로표지 설치 위치의 중요성과 선박통항 해역의 위험도 등을 고려한 관리수준에 따라 1ㆍ2ㆍ3등급으로 나누어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7.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이하 "관리운영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항로표지 상태를 점검, 감시, 제어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표지시설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리체계) #
① 지방청 항로표지과장(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은 표지시설의 관리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 표지시설에 대한 담당자의 지정 및 지휘감독
2. 표지시설의 신설ㆍ개량ㆍ보수ㆍ정비계획수립 및 집행
3. 각 표지시설에 대한 점검계획수립 및 시행
4. 표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서 및 관리대장 등의 자료보관
5. 표지시설 관리현황에 대한 기록유지
② 각 표지시설의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표지시설에 대한 유지와 자체 수리 가능한 표지시설의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