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장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상사업자
나.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등 보장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가 가지는 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구상사업자
2. "보험회사등"이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ㆍ「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자를 말한다.
3. "보상금"이란 법 제30조제1항ㆍ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ㆍ제19조 및 제29조에 따라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분담금"이란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징수하여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담금의 수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게 내는 금액을 말한다.
5. "구상"이란 구상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 손해배상대위청구권
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등 보장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가 가지는 청구권
6. "교부금"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9조의12제1항에 따라 조성한 기금 중 법 제39조의12제2항에 정의된 용도에 따라 수탁기관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구상금이 환입된 날"이란 구상금이 구상사업자에게 납입되어 이를 확인한 날을 말한다.
8. "미보상 피해자"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사업을 알지 못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상을 청구하지 못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9. "분담금률"이란 책임보험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 대비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분담금의 비율을 말한다.
10. "기금수탁관리자"란 법 제39조의13제2항 및 영 제33조의10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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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장사업자의 업무) #
① 보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영 제20조제1항 및 제5항에 규정된 보상청구의 접수, 보상심사, 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