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
① 철도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이하 "철도경찰관"이라 한다)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식(服飾)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철도경찰관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복식의 종류 및 지급
제3조(철도경찰관 복식) #
철도경찰관 복식은 철도경찰제복, 철도경찰모, 철도경찰화, 계급장, 휘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복식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하 "철도경찰대장"이라 한다)이 정할 수 있다.
제4조(철도경찰제복) #
철도경찰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형상ㆍ제식ㆍ재질은 별표 1과 같다.
1. 정복(동복ㆍ하복)
2. 근무복(동복ㆍ하복ㆍ성하복)
3. 기동복(동복ㆍ하복)
4. 점퍼(춘추복ㆍ동복ㆍ방한복)
5. 조끼(탈부착형조끼ㆍ일반형조끼ㆍ과학수사조끼ㆍ야광조끼ㆍ방검조끼)
6. 훈련복(동복ㆍ하복)
7. 우의
8. 임부복
제6조(철도경찰화) #
철도경찰화는 정장화, 근무화, 기동화로 구분하고, 형상ㆍ제식ㆍ재질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계급장) #
계급장은 정장, 근무장, 기동장, 특수장, 예장으로 구분하고, 형상ㆍ제식ㆍ재질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휘장) #
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형상ㆍ제식ㆍ재질은 별표 5와 같다.
1. 모자표장(정모ㆍ근무모ㆍ기동모)
2. 가슴표장(근무장ㆍ기동장ㆍ점퍼)
3. 깃표장(정장)
4. 지휘관표장(정장ㆍ근무장ㆍ기동장)
5. 소매표장(정장ㆍ근무장ㆍ기동장)
6. 철도경찰표장
제9조(부속물) #
부속물은 와이셔츠, 티셔츠, 넥타이, 넥타이핀, 허리띠, 요대, 단추 및 이름표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식 및 재질은 별표 6과 같다.
제10조(특수복식) #
① 철도경찰관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 규정된 철도경찰관복식 외에 특수복식을 착용할 수 있으며, 그 형상ㆍ제식ㆍ재질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복식 외의 특수복식은 철도경찰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복식의 지급 및 대여) #
① 철도경찰관에게 지급하는 복식(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은 맞춤복 또는 기성복으로 지급하고, 지급품의 종류ㆍ수량 및 지급주기는 별표 8과 같으며, 철도경찰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품의 종류ㆍ수량 및 지급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철도경찰관에게 대여하는 복식(이하 "대여품"이라 한다)의 종류ㆍ수량은 별표 9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품은 연도별 피복비 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별 제복포인트로 환산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신규임용 직원에게는 지급품 전부 또는 일부를 일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제복포인트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남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다.
제12조(복식의 재지급 등) #
① 제11조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이 직무수행 중 망실(忘失)되거나 훼손되어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급주기 등에도 불구하고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품 또는 대여품의 망실이나 훼손이 철도경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해당 철도경찰관에게 그 가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상가액은 그 복식의 지급주기 등을 참고하여 변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13조(지급품 및 대여품의 반납) #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 받은 복식은 지급주기가 만료되기 전에 퇴직 등 인사발령으로 그 복식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복은 퇴직 후 의식 참석 등을 위해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복식의 착용구분
제15조(정장) #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모
2. 정복
3. 와이셔츠
4. 정장화
5. 넥타이ㆍ넥타이핀
6. 계급장ㆍ가슴표장ㆍ소매표장ㆍ깃표장ㆍ지휘관표장
7. 이름표
8.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
② 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
1. 의식(경축 및 기념식, 이 취임식, 대회개막식, 환영식 등) 및 훈ㆍ표장 수여식 등에 참석할 때
2. 승진신고ㆍ보직신고 등 신고식을 할 때
3. 그 밖에 철도경찰대장 또는 지방철도경찰대장(이하 "소속장"이라 한다)이 지정할 때
제16조(근무장) #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속장은 재난, 집회 등 이례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차림새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다.
1. 근무모
2. 근무복
3. 점퍼
4. 근무화
5. 넥타이ㆍ넥타이핀(공식행사 등 소속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6. 계급장ㆍ가슴표장ㆍ소매표장ㆍ철도경찰표장ㆍ지휘관표장
7. 이름표
8. 허리띠, 요대(탈부착형 조끼 착용 시 생략)
9. 탈부착형 조끼, 일반형 조끼
10. 그 밖에 철도경찰대장이 지정한 장비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
1. 평상시 근무할 때
2. 각종 행사, 회의 또는 교육 등에 참석할 때
3. 그 밖에 소속장이 지정할 때
③ 소속장은 각종 행사 의전 시에 정모를 착용할 수 있다.
제17조(기동장) #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동모
2. 기동복
3. 점퍼
4. 기동화
5. 계급장ㆍ가슴표장ㆍ소매표장ㆍ철도경찰표장ㆍ지휘관표장
6. 허리띠, 요대(탈부착형 조끼 착용 시 생략)
7. 티셔츠
8. 탈부착형 조끼, 일반형 조끼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
1. 철도사고 등 현장 출동할 때
2. 특별수송 등 비상근무를 할 때
3. 그 밖에 소속장이 지정할 때
제18조(특수장) #
① 특수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모
2. 근무복
3. 점퍼
4. 근무화
5. 소매표장
6. 허리띠
7. 조끼(필요시 착용한다)
② 특수장을 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
1. 철도보안검색 직무를 수행할 때
2. 그 밖에 소속장이 지정할 때
제19조(복식의 준용) #
철도경찰대장은 철도경찰관으로 임용될 사람이 「공무원임용령」제24조에 따라 실무수습 중인 경우에 철도경찰관 복식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복식의 착용기간) #
① 철도경찰복식은 계절에 따라 하복ㆍ성하복ㆍ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계절의 구별이 없는 복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식 착용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ㆍ착용한다.
1. 하계(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 하복(성하복은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2. 동계(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 동복
③ 점퍼는 하계와 동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ㆍ착용한다.
1. 하계(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춘추복
2. 동계(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 동복ㆍ방한복
④ 소속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소속장은 성하복 착용기간에 제15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하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사복의 착용) #
① 수사, 송치에 관한 업무 및 철도경찰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경찰관은 근무 중 사복(私服)을 착용할 수 있다.
②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철도경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소속장의 승인을 얻어 일시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제4장 기장 수여
제22조(기장의 구분 및 수여대상) #
① 기장은 지휘관장, 근속기장 및 기념장으로 구분하고, 그 수여 대상자는 별표 10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기념장의 도형 및 제식은 철도경찰대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기장의 수여권자 및 수여 시기 등) #
① 기장의 수여권자는 철도경찰대장으로 한다.
② 지휘관장은 해당 직위에 최초로 임명 시 수여하고, 근속기장 및 기념장은 필요시 수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장을 수여할 경우에는 별표 11에 따른 기장 정장과 약장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장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기장 정장은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여대상자가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24조(패용) #
① 기장 및 그 밖의 훈장 등은 이를 받은 사람만 패용하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유한다.
② 기장은 정복 착용 시에 패용한다. 이 경우 기장 정장은 우측 가슴에, 약장은 좌측 가슴에 패용하되 직무수행 등으로 패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패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2개 이상의 기장을 패용할 때에는 그 중 우선하는 하나의 정장을 패용하고 나머지는 약장만을 패용한다.
④ 패용은 지휘관장, 근속기장, 기념장 순으로 한다. 이 경우 약장의 패용방법 및 순서는 별표 12와 같다.
제25조(훈장ㆍ포장ㆍ대통령표창 및 다른 기장의 패용) #
① 훈장 및 포장의 패용은 「상훈법 시행령」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대통령 개인표창 수장의 패용은 「정부 표창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철도경찰관 임용 전 또는 재직 중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기장은 당해 법령에서 패용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철도경찰기장에 준하여 패용하되, 그 순위는 철도경찰기장 다음으로 한다.
제26조(기록부) #
철도경찰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경찰 기장수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