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범죄수사 업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소속관서 관할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로서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관서 역구내 및 열차안에서의 범죄에 관하여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직무로 한다.
② 법에 의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할 자(이하 "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직무로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리(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는 제1항의 직무범위 안에서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
①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하 "소속장"이라한다)은 수사의 합리적인 운영과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수사 지휘 및 감독을 하는 동시에 직원의 합리적 배치, 지도ㆍ교양, 자료시설의 정비 등 수사태세의 확립을 도모한다.
② 수사과장(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장)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을 보좌하고 그 명에 의하여 범죄수사를 지휘ㆍ감독하는 동시에 수사의 합리적인 운영과 공정한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효율적인 범죄수사 등을 위하여 철도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Railway police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 이하 "RKICS"라 한다) 및 모바일 업무지원시스템 등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수사지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