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에 관한 제반 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는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건설기계의 구조 및 규격표시) #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종류별 구조 및 규격표시 방법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출처증명서 분실시의 처리) #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 또는 제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분실하여 그 원본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본 발행기관의 발행사실증명서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15.4.30>
제6조(등록번호표 부착위치 등) #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부착위치와 등록번호 또는 차대일련번호의 새김 위치는 별표2와 같다.
제7조(건설기계등록번호 새김 압인의 송부) #
①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기계를 등록하였거나, 등록된 건설기계 등록번호를 다시 새김할 경우 당해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또는 차대일련번호의 새김 압인을 검사대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번호 또는 차대일련번호 새김 압인을 송부받은 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차대일련번호 새김압인기록부를 작성하여 보존하고 새김을 이미지화하여 전산관리 하여야한다.
제8조(건설기계검사업무의 지도ㆍ감독) #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가 공정하게 행하여질 수 있도록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로 지정 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의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검사대행자가 통보하는 미수검 건설기계 및 정비명령 대상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08.8.22>
제10조(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조치) #
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소유자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을 받고 지정된 기간내에 다시 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건설기계를 등록한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29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건설기계의 제작증) #
규칙 제2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의 구비서류중 건설기계제작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12조(기종별 작업장치 표시) #
규칙 제3조 별지 제3호 서식중 기종별 작업장치표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제13조 삭제 <2008.8.22>
제14조(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