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위성항법시스템(GNSS)의 위치오차를 보정ㆍ전송하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의 전국망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전국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위치보정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위성항법보정시스템(Differential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이하 "DGNSS"라 한다)이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로표지로서 위성항법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이하 "GNSS"라 한다)의 위치오차를 보정한 보정정보, 위치측정용 인공위성의 상태 등을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DGNSS의 구성) #
DGNSS는 GNSS의 전파를 수신하여 위치오차를 보정ㆍ전송하는 기준국과 동 기준국의 운영상황을 감시하는 감시국 및 각 기준국ㆍ감시국 기능을 확인ㆍ통제 및 자료처리하는 중앙사무소로 구성한다.
제4조(DGNSS의 설치 및 운영)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간 위치보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상 기준국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내륙 기준국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기준국은 인접 기준국의 전파이용범위가 서로 겹치도록 구축해야 하며, 한 개의 기준국에 고장 등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이용자가 다른 기준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협의)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내륙 기준국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준국의 설치요청이 있는 경우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설치해야 한다.
제6조(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자료보관)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기준국의 위치보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하며, 위치보정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고장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치보정정보는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치보정정보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관한 자료를 다른 행정기관이 이용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기술개발 및 지원)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DGNSS의 기능개선 및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부처ㆍ학계ㆍ연구기관 또는 관련업체로부터 DGNSS 기능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능개선을 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DGNSS 및 위치보정정보 이용장비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관련업체에 기술개발에 필요한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안대책)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DGNSS의 파괴 또는 기능마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기준국별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2. 시설 및 장비의 보호관리 업무수행
3. 시설ㆍ장비의 파괴, 위치정보의 교란 등 불순행위 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4. 「보안업무규정」 제34조 규정에 따른 보호지역의 설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준국의 운영에 관한 보안대책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