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주택 건설의 효율적 추진 및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추진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주택본부의 설치) #
「공공주택 특별법」제46조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본부(이하 "본부"이라 한다)를 둔다.
제3조(조직) #
① 본부는 공공주택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1명과 공공주택추진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 밑에 공공택지기획과, 공공택지관리과,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및 도심주택공급협력과를 둔다.
② 본부장은 주택토지실장이 겸임하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구성) #
① 추진단의 단원은 국토교통부소속 공무원 및 파견공무원과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자로 구성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관련 정부투자기관ㆍ정부출연연구기관ㆍ지방공기업 또는 연구기관의 임ㆍ직원 및 연구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③ 추진단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5조(사무분장) #
①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본부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공택지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주택 및 공공주택지구에 관한 주요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 특별법령 및 관련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70만호 공급계획)에 따른 공공택지 공급계획 및 건설형 공공주택 67만 5천호 공급계획 추진 총괄
4. 뉴:홈 사전청약 추진에 관한 사항
5.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조사ㆍ발굴 및 지구지정
6.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분석시스템 구축ㆍ운영
7. 공공주택지구 개발여건 및 개발 제한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
8. 지구지정 전까지의 공공주택지구의 투기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9. 후보지 보안(「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구지정 제안 이전의 후보지 검토 단계에서부터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의 단계)에 관한 사항
10.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공공주택 관련 홍보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2. 국회 등 대외기관 업무에 관한 사항 총괄
13. 인사ㆍ서무ㆍ보안(일반)ㆍ감사ㆍ통계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공공주택사업 등에 관한 사항
③ 공공택지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가. 지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나.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라. 토지 등의 보상,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
마. 공공주택사업 착ㆍ준공, 입주 등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예정인 경우에 한함)
2.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 따른 국공유지 또는 공공기관 소유부지의 매입, 교환, 양여, 위탁개발 등으로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신도시 리츠에 관한 사항
4.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추진에 관한 사항
5.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6. 중앙건축위원회 공공주택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 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④ 도심주택공급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
본부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ㆍ연구 및 여론의 수렴) #
① 본부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
제4조제2항에 따라 본부에 파견된 자와 제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