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및 시설, 사무ㆍ열람ㆍ기록물 정리 공간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
2.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물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처리과’란 기록물이 최종적으로 생산ㆍ등록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부청사관리본부, 이북5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대통령기록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말한다. 다만, 개별 기록관이 있는 국가기록원은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되며, 기록관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구성 및 분장업무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 #
① 기록관은 운영지원과에 설치하고, 운영지원과장을 기록관장으로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기록물의 정리ㆍ기록정보 관리ㆍ보존, 그 밖에 기록물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처리과 기록물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록관을 설치하지 않은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할 부서를 지정하고,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