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주민등록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거나 주민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관리하는데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라 함은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등록 업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운영하는 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2. "주민등록전산정보백업시스템"이라 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전국 단위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백업 관리·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하 "백업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3."주민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주민등록표의 기록·관리 등 주민등록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정보시스템(이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주민등록 중앙정보시스템과 시·군·구가 운영하는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으로 구성된다.
4."운영기관"이라 함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이를 이용하거나 또는 유지관리책임을 갖고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 시·군·구를 말한다.
5."사용자"라 함은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 및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사용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6."업무처리지침서"라 함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주민등록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업무별로 처리방법을 체계적으로 정한 지침서로서 운영자 전산처리지침서와 사용자 업무처리지침서로 구분된다.
제4조(기관의 임무) #
각 기관의 장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이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가. 주민등록 중앙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전산자료 관리
나.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관리
다. 주민등록 중앙정보시스템 및 백업시스템과 관련된 전산장비의 증설·교체
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교육 및 지도·감독
마. 그 밖에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