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
이 규정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2조의3(법률)
2.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4조의2(대통령령)
3.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 제22조의5(대통령령)
4.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제21조의4(대통령령)
5. 「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대통령령)
6.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대통령령)
7. 「국가전쟁지도지침」 제3장(대통령훈령 제400호)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
①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시ㆍ도교육청"이라 한다), 공기업, 공공기관 및 중점관리 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선발 및 임용추천 대상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적용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시ㆍ도교육청의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
2. 공기업, 공공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3. 선발시험 및 임용추천 대상자
③ 중앙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및 「전문경력관 규정」을 적용하되,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규정을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을 적용하되,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선발시험 응시자격과 근무기한
제4조(응시자격) #
①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단, 다음 각 호의 ‘전역 후 3년이 경과’하는 기준일은 해당 상반기 선발시험은 6월30일, 하반기 선발시험은 12월31일로 한다.
1. 대위∼소령급 직위(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위, 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 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