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력관리계획의 수립) #
① 임용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아래 각호를 고려하여 향후 인력관리 목표설정, 중장기 필요인력 예측을 포함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직위별ㆍ직종별ㆍ연령별ㆍ성별 인력규모 및 역량 분석
2. 최근 조직 및 정원 변동 현황
3. 채용ㆍ승진ㆍ전보ㆍ퇴직 등 임용 현황
② 소속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인력관리계획을 매년 9월말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③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에서 수립된 인력관리계획을 토대로 공채선발규모 및 각 기관배정인원 등 정부전체적인 연간충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정부전체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기관의 인력수급계획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제2장 승진임용
제1절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정 등 <개정 2020. 9. 22.>
제3조(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
삭제 <2026. 3. 27.>
제3조의2(임용령 제31조제3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임용령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임용령 제31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휴직기간
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4호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1호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