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해외주재 특허관(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특허관"이라 한다)의 업무활동을 지원하고, 업무성과를 평가하며 특허관이 작성하여 송부하는 보고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제도 및 행정의 선진화를 달성을 위해 재외공무원복무규정 및 재외공관보고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
특허관은 주재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행정에 관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담당지역의 지식재산권 정책의 수립ㆍ집행에 유용한 제도조사, 지식재산권법과 관련한 개선내용ㆍ동향 등에 대한 조사와 정보수집
2. 국제협력업무
가. 담당지역 지식재산처 당국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창구 역할 수행
나. WIPO 주관 회의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관련 각종 국제회의 참석, 우리나라 입장 개진 및 참석대표단 지원
다.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공무원에 대한 현지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3. 해외에서의 우리나라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가. 현지 기업의 지식재산권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방안 모색
나. 지식재산권관련 법규, 절차 등의 제개정 내용을 수시로 파악하여 국내 기업체에 관련정보 제공 및 안내
4.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관련 법규ㆍ절차에 대한 해외민원 안내 및 홍보
5.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3조(정기보고) #
① 특허관은 다음과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② 정기보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연간 업무추진실적 및 차년도 업무계획보고: 매년 12월 20일까지
2. 분기별 업무추진실적 보고: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③ 정기보고의 내용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제4조(수시보고) #
① 지식재산처 각 국장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관련절차를 거쳐 특허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토록 할 수 있다.
② 특허관은 국제기구의 활동내역 또는 담당지역의 지식재산권제도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관련절차를 거쳐 수시로 해당 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③ 해당 국장은 요청내용 또는 특허관이 제공한 자료가 공유ㆍ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에게 사후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특허관 보고자료의 효율적 활용) #
①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관의 업무활동 중 매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청내 직원에게 전파한다.
②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관 보고자료 중 유용한 사항을 선별하여 정기적인 책자발간 및 매체게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기보고의 경우 직접적으로, 수시보고의 경우 각 국으로부터 사후통보를 받아 지식관리시스템(KMS)에 특허관별 정보의 목록 또는 내용을 등재하여 정보를 공유한다.
제6조(특허관 보고회 개최 및 업무지원) #
처장은 연 1회 특허관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주재국의 지식재산권관련 동향 파악 및 특허관의 업무활동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제7조(성과목표등의 설정) #
①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관과 협의하여 담당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목표 및 수행과제를 정한다.
②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관의 업무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지표를 정한다.
제8조(특허관과의 성과계약 체결) #
①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과장급 이하 특허관의 경우 신규파견 시 및 매년 초에 해당 특허관과 1년 단위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차장은 확인자로 서명한다.
② 차장은 국장급 특허관의 경우 신규파견 시 및 매년 초에 특허관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처장은 확인자로 서명한다.
③ 기존의 특허관의 경우는 1년 이상 근무기간이 남은 특허관에 한정하여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제9조(특허관에 대한 성과평가) #
①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관으로부터 상하반기별로 직무성과를 보고 받아 중간평가(6월)와 최종평가(12월)로 구분하여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② 성과평가는 평가지표에 따라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등급을 산정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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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확인자는 평가등급 및 평가의견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④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허관과 협의하여 성과목표, 수행과제 및 평가지표를 변경할 수 있다.
⑤ 평가결과는 본인에게 공개하며 평가결과를 특허관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⑥ 지식재산처장은 평가결과 제2항에 따른 평가등급이 B이하인 경우 1회 시에는 업무경고를 하고 2회 시에는 소환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적용) #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 및 재외공관보고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