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며,「국가공무원법」 등 인사관계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복직, 해임 및 파견을 말한다.
2. "선발"이라 함은 특정 직위 또는 교육훈련 대상 등의 최적임자를 선별(選別)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의 장"은 특허심판원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서울사무소장을 의미한다.
4. "직할부서의 장"은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및 차장을 보좌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지식재산처 소속공무원"은 지식재산처에 근무하는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 전체를 말한다.
6. "국장"이란 지식재산처 본부 내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나’급)에 보임된 자를 말한다.
7. "인사담당부서장"이란 본부에서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8. "수석심판장"이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심판장을 말한다.
제4조(인사운영의 기본원칙) #
지식재산처 인사운영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주의 원칙: 실적과 역량에 따른 성과주의 인사로 공직 경쟁력 제고
2. 적재적소 원칙: 직무요건에 맞는 객관적 역량평가를 통한 최적격자 선발
3. 투명ㆍ공정원칙: 인사기준의 사전 공개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구현
4. 균형인사 원칙: 직렬 군, 지역, 성별 등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인사 실현
제5조(인력관리계획의 수립) #
① 처장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향후 인력관리 목표설정, 중장기 필요인력 예측을 포함한 인력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