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원"이라 함은 상표(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지리적표시증명표장 및 업무표장 포함)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말한다.
2. "이의신청"이라 함은 상표등록이의신청을 말한다.
3. "심사원"이라 함은 심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전산에 의한 업무처리) #
① 출원 또는 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사무처리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전산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자료의 오류를 발견한 자는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에게 오류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사무의 감독) #
① 국장, 심사과장(심사팀장을 포함한다. 이하 "심사과장"이라 한다) 및 상표팀장은 심사의 정확성, 공정성 및 객관성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관의 사무를 지휘 감독한다.
② 심사관은 출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상표팀장과 심사과장을 거쳐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심사관 협의결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출원에 대한 의견제출통지
2. 제60조제5항에 따른 이의결정
③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상표팀장을 거쳐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한 의견제출통지
2. 출원에 대한 4회 이상의 의견제출통지
3. 출원공고결정 후 의견제출통지
4.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의 정정공고 의뢰
5.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사를 계속하는 심사관의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
④ 심사관은 출원에 관하여 제2항과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처분을 할 때에는 상표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뢰, 공시송달 및 출원인 정보변경신고 안내, 반송된 서류의 재발송, 이의신청서의 부본송달, 심사참고자료제출요청 등에 관한 사항 및 상표ㆍ디자인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심사관 경력별 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상표팀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