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달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하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와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제1민방위경보통제소는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이하 "KAOC"라 한다.)가 소재한 기지 내에 두고 제2민방위경보통제소는 공군공중전투사령부(이하 "ACC"라 한다)가 소재한 기지 내에 둔다(이하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와 제2민방위경보통제소를 "중앙경보통제소" 또는 "통제소"라 한다).
제3조(조직) #
① 통제소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조정 등을 위하여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에는 제1경보통제소장을 두고,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에는 제2경보통제소장을 둔다(이하 제1경보통제소장과 제2경보통제소장을 "통제소장"이라 한다).
② 통제소에는 민방위 경보의 신속한 전달과 경보장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황실과 관리반을 두며 필요한 직원을 배치한다.
③ 상황실에는 상황팀장과 상황팀원을 배치한다.
④ 통제소장과 통제소별 근무자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제2장 지휘체계 및 임무
제4조(지휘체계) #
① 민방위심의관은 통제소를 지휘·감독한다.
② 센터장은 통제소 운영에 관하여 민방위심의관을 보좌한다.
③ 통제소장은 통제소 직원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하며, 부재 시 해당 근무 상황팀장(이하 "상황팀장"이라 한다)이 대행한다.
④ 상황팀장은 상황팀원에 대한 개별임무를 지정하며, 유사시 임무완수에 차질이 없도록 경보발령·전달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등 상황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관리반은 통제소장의 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며 통제소장 부재 시에는 상황팀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5조(통제소장) #
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상황실과 관리반 업무 및 경보시스템 운영(운영매뉴얼 작성 포함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2. 제1경보통제소장은 제1민방위경보통제소 기능 상실시 일제지령, 행정전화, 비상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경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제2경보통제소장은 요청받은 즉시 경보 전달
3. 통제소가 속한 기지 내 대외업무 수행
4. 그 밖의 통제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 조정
제6조(상황팀장) #
상황팀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민방위 경보 및 민방위 훈련경보의 운영 총괄
2. 상황팀원에 대한 지휘·감독 및 개별임무를 지정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
3. 상황팀원에 대한 경보장비 조작과 경보방송의 숙달 지도
4. 시설장비의 점검기록부, 상황근무일지 등 업무 인계인수
5. 그 밖에 상황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의 조정
제7조(상황팀원) #
상황팀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민방위 경보 및 민방위 훈련경보의 전달
2. 언제든지 경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통제소내의 유선·위성경보장비, 방송장비, 화상전화장치, 무정전전원장치, 발전기, 그 밖에 부대설비의 시험·점검·운영 등 통제소 장비의 책임관리
3.「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제2조제1호의 각 방송사, 주요기관의 장비 이상 시 조치 및 시·도, 시·군·구의 경보시설 운영상황 확인
4.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별표 3호, 별표 5호, 별표 7호의 중앙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및 중앙통제 상황 경보해명 방송문안을 비치하고 1일 1회 이상 숙지
5. 통제소 출입통제 및 보안유지
6. 시·도통제소 등 경보전달기관에 대한 경보망운영의 지도·감독 및 근무상황 확인
7. 경보장비에 대한 조작과 경보방송의 숙달
8. 관리반 부재 시(근무시간 이후 등) 통제소내에서 할 수 있는 관리반 업무의 대행 및 응급조치
9. 그 밖에 민방위경보전달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관리반원) #
관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통제소 출입자 안내 등 행정지원
2. 물품구매 요청 등 통제소 일반서무
3. 통제소가 속한 기지 내 업무협조 등 통제소 대외업무
4. 그 밖에 상황실 운영 이외의 통제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보고체계) #
① 상황팀장은 통제소 운영에 대한 사항을 매일 통제소장에게 보고하고, 통제소장은 통제소 운영에 따른 중요사항이 발생할 경우 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 통제소장은 매주 1회 통제소의 중요사항과 인원·장비의 점검결과 등 통제소 운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시 통제소장이 근무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상황팀장이 보고할 수 있다.
제3장 경보전달체계
제10조(선조치 후보고) #
평시 공군작전사령관 또는 전시 공군구성군사령관(이하 전시, 평시 사령관을 포함하여 "공군사령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민방위 경보 발령이요청되면 상황팀장(상황팀장 부재시에는 차하급자)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통제소장은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상황팀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경보발령 사전예고접수 시 조치) #
상황팀장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제7조제1항에 따른 경보발령 사전예고를 통보받을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중앙 및 시·도 경보통제소, 분배소 근무자의 정위치 및 임무 재확인
2. 경보장비 정상가동상태 유지
3.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상황유지
4. 비상지휘·보고체계 유지
5.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제12조(경보발령 시 조치) #
중앙경보통제소 상황팀장은 민방위경보 발령상황시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시·도경보통제소 및 시·군·구 경보사이렌에 경보전달
2. 방송통제대를 이용하여 주요기관에 경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별표 3호에 따른 경보방송 및 텔레비전 문자방송, 이동멀티미디어(DMB) 및 휴대폰 긴급 재난문자방송서비스(CBS) 실시
3.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시·도통제소 및 분배소에 경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일제지령 실시
4.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경보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주요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전달
5. 중앙경보통제소는 KAOC 선임작전통제장교(이하 "SODO"라 한다.) 또는 전술통제관(이하 "TCD"라 한다.)과의 긴밀한 상황유지체계 확립 및 통제소 직원 전원 비상소집
제13조(경보오보 시 조치) #
중앙경보통제소 상황팀장은 경보발령 후 그 경보가 오보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KAOC(SODO 또는 대구 TCD)에 경보발령 오보 경위 확인
2. 경보전달기관에 경보발령 오보사실 통보 및 국방부의 해명방송 요청이 있을 때는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별표 5호에 정한 중앙통제 상황 경보해명 방송문안에 따라 해명방송을 2회 이상 실시
3. 해명방송 실시 후 즉시 통제소장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거나 필요시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4. 2호 이외의 경보오보 또는 경보단말 잘못 울림이 발생 되었을 시 즉시 해명방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4장 통제소 운영 및 복무
제14조(상황실 운영 등) #
① 통제소는 연중 24시간 계속 운영한다.
② 상황실은 3개팀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며 24시간 3교대 근무를 실시한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상황팀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통제소장 또는 결원발생팀의 상황팀장은 다른 상황팀원 또는 관리반원의 근무시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결원을 보충 운영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근무일 0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로 한다.
④ 교대근무자는 근무시간 30분전에 출근하여 합동근무를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1. 경보발령 유·무 및 교대근무 시까지의 상황
2.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장비의 이상유무 점검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3. 상황실 근무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⑤ 관리반의 근무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제15조(비상소집 및 근무) #
① 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통제소 모든 직원을 비상소집한 후 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제소 내에서 교대근무 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군사령관의 경보발령 사전예고를 통보받았을 때
2. 국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3.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시가 있을 때
4.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만, 이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 및 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 시 모든 상황실 근무자에게 평소에 부여된 임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상황처리 및 시설장비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유선·위성망 운영 및 경보전달
2. 경보방송
3. KAOC 또는 ACC 상황근무
4. 비디오폰 장치 및 유선·위성장비와 전 경보전달기관 장비의 점검·운영
5. 비상발전기 가동 준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근무자 복무) #
① 통제소장은 인사발령 등으로 통제소에 전입한 직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일간 상황실 근무자와 합동근무 한 후 근무지정을 할 수 있다
② 통제소 직원은 별표 1호에 정한 근무수칙에 따라 성실히 근무하고 완벽한 민방위경보 전달체제 유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제소 직원은 통제소가 소재한 기지 내에서는 지정된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④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의 경우 원격지 근무를 위해 제공되는 숙소를 사용 할 수 있으며, 통제소장은 숙소의 기본적 관리 및 이용자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대직·교대 근무 시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17조(보안관리) #
① 통제소장은 통제소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출입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통제소장은 통제소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모든 직원에게 필요한 보안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5장 장비점검 및 운영관리 등
제18조(장비관리 등) #
① 통제소장은 통제소에 필요한 물품의 출납과 시설장비의 관리를 총괄한다.
② 통제소 시설장비 및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제2조에서 규정한 주요기관의 경보장비에 대해서는 관리카드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③ 통제소장은 통제소내의 주요시설장비에 대해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④ 상황팀원은 통제소 내 발전기를 매주 월요일 주간 근무시간 중에 시험가동하며 시험가동과 비상가동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 제2민방위경보통제소 상황팀원은 화생방방호시설을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시험가동 및 시설점검을 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⑥ 통제소장은 「공용차량 관리·운영매뉴얼」에 따라 차량운행일지 작성을 확인하고 주기적 소모품교체 및 정기점검 실시 등 차량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장비점검) #
통제소장은 주요기관, 방송사의 경보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며 종합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경보망 점검) #
① 상황팀장은 통제소 내의 시설장비와 주요기관, 방송사, 시·도경보통제소 및 시·군 경보 단말 장비간의 경보망 회선점검과 경보시험을 매일 10회(제1민방위경보통제소 6회, 제2민방위경보통제소 4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장비의 이상유무와 근무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7호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상황팀장은 제1항에 따른 경보망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복구하도록 조치하고 정상가동 시 까지 별도의 경보전달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별도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근무 상황팀장과 관리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유관기관의 협조) #
통제소장은 통제소의 운영·관리와 민방위경보전달 임무수행을 위하여 유관기관(KAOC 및 ACC, KT, 중앙방송사, 정부주요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기관에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된 인원은 관리반에 배치하여 운영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