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세청장에게 위탁 또는 위임한 검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그 밖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사"란 「외국환거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3항 및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4항제3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10-7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검사요원"이란 외국환거래 검사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3. "검사대상자"란 영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나. 수출입물품거래의 수출입신고인, 납세의무자, 수입자, 수출자, 제조자, 수출입대행자, 물품매도확인서 발행자, 중개인, 수출입물품의 운송인, 운송주선업자, 수출입물품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도매상 및 소매상 등 국내외 유통에 관련되는 자
다. 용역거래의 수입자, 수출자, 소개자, 용역의 국내 사용자 및 용역을 이용한 물품제조자
라. 자본거래의 채권자, 채무자, 보증인, 임대인, 임차인, 권리 취득자, 권리 양도자 및 자본거래에 따른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와 관련되는 자
마. 그 밖의 외국환거래 관계인
4. "기업심사"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갱신심사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관세조사를 말한다.
5. "서면검사"란 검사요원이 이 훈령에서 정하는 사항의 확인과 점검을 위하여 검사대상자로부터 필요한 서류나 장부를 제출 받아, 검사요원이 소속된 세관 사무실에서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6. "실지검사"란 검사요원이 이 훈령에서 정하는 사항의 확인과 점검을 위하여 검사대상자의 사업장이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7. "공동검사"란 영 제35조제10항, 같은 조 제12항 및 같은 조 제15항에 따른 관세청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공동검사를 말한다.
8. "행정처분 대상자"란 법 제19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9. "과태료 처분 대상자"란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10. "처분 담당부서"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가. 법 제17조 및 영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급수단의 수출입신고 처리 업무
나. 법 제20조제6항 및 영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른 검사업무
다.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조사 업무
11. "징수 담당부서"란 관세의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