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5조,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리참석) #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소속부처의 실ㆍ국장급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위원 및 간사
제3조(민간위원) #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형사, 범죄피해, 사회복지 또는 형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변호사ㆍ의사ㆍ한의사의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5년 이상 법률ㆍ의료 관련 분야에 종사한 자
3.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 분야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연구기관, 언론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제3조의2(사전진단서 등 징구) #
① 위원장은 제3조에 따라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에 위촉대상자로부터 사전진단서 및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전진단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서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각 따른다.
제3장 회의
제4조(회의)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안건의 제출) #
① 안건은 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이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은 회의개최 2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해당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간사) #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간사는 인권국장으로 한다.
제7조(회의자료의 작성ㆍ배포) #
위원회의 간사는 각 안건별로 보고서 기타 회의자료 사본을 작성하여 회의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대외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회의의 공개) #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해당 부처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결방법과 절차) #
①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표결하여야 한다.
② 하나의 안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최종수정안부터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출석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가 의결순서를 정한다.
③ 의결은 거수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④ 의결 후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11조(회의록) #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명
2. 회의소집자
3. 일시 및 장소
4. 출석위원
5. 회의진행순서
6. 상정안건
7. 토론내용 요지
8. 의결사항, 의결방법과 의결내용
9. 발언과 질문 및 답변 요지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위원이 회의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정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의2(서면회의) #
①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ㆍ의결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간사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소관사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위원장의 재량) #
이 세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대리참석) #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의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소속부처의 과장급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실무위원회
제15조(민간위원) #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으로서 형사, 범죄피해, 사회복지 또는 형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변호사ㆍ법무사ㆍ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간호사ㆍ사회복지사 등 법률ㆍ의료ㆍ사회복지 관련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한 자
3.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 분야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연구기관, 언론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제16조(실무위원회 간사) #
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7조(준용규정) #
제4조, 제5조,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18조(분과위원회) #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 사안과 관련된 관계부처 위원 및 동수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 호선하여 위원장을 선정하고, 실무위원회에서 지정한 특정사안에 대한 검토를 완료할 때까지 운영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특정사안에 대한 검토를 완료한 때에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