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11조·제20조·제24조·제37조·제38조의2·제38조의7·제39조·제41조의2·제41조의3·제42조의3·제91조에 따른 철도차량운전면허교육·관제자격증명교육·운전 및 관제업무의 실무수습·철도종사자 안전교육·철도종사자 직무교육·철도차량정비기술자 정비교육훈련·철도안전 전문인력교육의 내용·방법·절차·평가·교육훈련의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운전면허교육·관제자격교육·운전 및 관제업무의 실무수습·철도종사자 안전교육·철도종사자 직무교육·정비기술자 정비교육훈련·전문인력 교육의 내용·방법·절차·평가·교육훈련의 면제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전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운전에 관한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2. "관제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은 법 제21조의7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제업무에 관한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
2의2. "정비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은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정비기술에 관한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
3. "철도안전전문기관"이라 함은 법 제69조 및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교육훈련시행자"라 함은 운전교육훈련기관·관제교육훈련기관·철도안전전문기관·정비교육훈련기관 및 철도운영기관의 장을 말한다.
5.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라 함은 실제차량의 운전실과 운전 부속장치를 실제와 유사하게 제작하고, 영상 음향 진동 등 환경적인 요소를 현장감 있게 구현하여 운전연습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작한 운전훈련연습 장치를 말한다.
6.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이라 함은 철도운영기관에서 운영 중인 관제설비와 유사하게 제작되어 철도차량의 운행을 제어· 통제·감시하는 업무 수행 및 이례상황 구현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관제훈련연습시스템을 말한다.
7. "기본기능모의운전연습기"라 함은 동력차제어대 등 운전취급훈련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실제차량의 실물과 유사하게 제작하고 나머지는 간략하게 구성하며, 기타 장치 및 객실 등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하여 운전취급훈련 및 이론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작한 운전훈련연습 장치를 말한다.
8. "기본기능모의관제시스템"이라 함은 철도 관제교육훈련에 꼭 필요한 부분만 유사하게 제작한 관제훈련연습시스템을 말한다.
9. "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이라 함은 컴퓨터시스템의 멀티미디어교육기능을 이용하여 철도차량운전과 관련된 차량, 시설, 전기, 신호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 또는 철도관제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기본기능모의관제시스템) 및 이를 지원하는 컴퓨터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제2장 운전면허 및 관제자격 교육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