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별도규정 품목) #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물품은 별표1, 2의 수출입요령에 게기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다음 각 호가 정한 요건을 갖추어 수출입하여야 한다.
1.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은 별표 3에 게기된 품목으로 하고,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은 별표4에 게기된 품목으로 하며, 그 수출입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매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고,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완제의약품제조용 향정신성의약품 원료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2. (대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마는 수출입할 수 없다. 다만, 동법 제3조제7호 단서 규정에 의해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목적을 위해서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입할 수 있다.
3. (원료물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은 별표4-1에 게기된 품목으로 하며,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식품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할 수 없다.
가. 썩었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마.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바.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사. 총리령이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
아.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
자.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
5. (통관제한 품목) 관세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입할 수 없다.
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간행물, 도서, 영화, 음반,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나.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다.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6. (보호국가유산) 문화유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유산은 동법 제39조 및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반출을 포함한다) 할 수 없다. 다만, 동법 제6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수출(반출)할 수 있다. 또한, 자연유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산은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반출을 포함한다) 할 수 없다. 다만, 동법 제20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을 표본·박재 등으로 제작한 경우, 연구 또는 관람 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의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수출(반출)할 수 있다.
7. (방산물자 등) 방위사업법에 의한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총포, 도검, 화약류 중에서 군용에 공하는 물자의 수출입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제57조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농약 또는 원제)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또는 원제의 수출입은 다음 각 목에 의한다
가. 농약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한 농약이나 원제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농약이나 원제에 한하여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입업을 등록한 자만이 수입할 수 있다.
나.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가 수출목적으로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또는 원제를 제조하여 이를 수출하는 경우 그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또는 원제에 대하여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9. (화학물질)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나. 약사법 제2조제4호ㆍ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라.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바.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사.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아.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차.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
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 식품
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화학물질관리법에 한함)
하.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한함)
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한함)
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같은 법 제25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에서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화학물질관리법에 한함)
10. (화학물질확인명세서제출대상화학물질) 제9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통관 전에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해화학물질등(혼합물 포함)은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 (등록대상 화학물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통관 전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다만,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려는 경우 통관 전에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연간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다.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
12. (신고대상 신규화학물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통관 전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연간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
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바에 따라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1) 연간 1톤 미만으로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2)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13.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다음 각 목 가운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가운데 라목부터 카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통관 전에 같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아 수입하여야 한다. (라목부터 카목까지의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는 물량의 산정에는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은 물량을 제외한다.)
가.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나.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다.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라.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화학물질
마.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한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화학물질
바. 시약 등 과학적 실험ㆍ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1) 화학물질 또는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2) 생산공정을 개선ㆍ개발하기 위한 경우
3)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4)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아. 다음 1) 또는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 단, 3) 또는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은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수평균분자량이 1만 이상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2) 수평균분자량이 1천 이상에서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10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3)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고체 상태로만 사용되고,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분자화합물은 제외한다)
4)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으로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중점관리물질, 신규화학물질(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것으로서 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인 미반응 단량체가 0.1중량퍼센트 이상 함유된 고분자화합물
자.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모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표면의 작용기(作用基)와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을 반응시켜 생성된 화학물질
1) 같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
2)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이내의 기존화학물질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
3) 같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
4) 같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대상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닌 화학물질
차. 비분리중간체
카.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되어 있는 현장분리중간체
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화학물질(이하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학물질
1)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이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미 등록되어 있을 것(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로 한정한다)
2)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의 무게범위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된 무게범위 이하의 범위에 있을 것
3) 1)의 이미 등록된 화학물질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3조제1호의3,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여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된 경우에는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도 각각 제13조제1호의3,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할 것
14. (중점관리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고, 그에 해당하는 제품들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을 수입하려는 경우, 통관 전에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5.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입신고서에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제한ㆍ금지물질의 수입허가, 수입신고 또는 수출승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허가신청서, 신고서 또는 수출승인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가. 금지ㆍ제한물질(취급이 제한된 용도에 한정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허가신청서
나. 제한물질(취급이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에 한정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의한 신고서
다. 제한물질(취급이 제한된 용도에 한한다) 또는 금지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수출승인신청서
17. (이식용 수산생물 검역물품)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에게 검역을 받아야 한다.
가. 〈삭제〉
나. 〈삭제〉
18. (축산물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할 수 없다.
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
다.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마. 수입이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바.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판매 등이 금지된 것
19. (중국ㆍ베트남ㆍ유럽연합 및 러시아 등지로 수출하고자 하는 수산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국(홍콩은 제외)ㆍ베트남ㆍ유럽연합ㆍ러시아ㆍ인도네시아ㆍ태국 및 에콰도르로 수출하고자 하는 별표15의 수산물·수산물가공품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01-157호 신설)
20. (건강기능식품)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할 수 없다.
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나.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다.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마. 수입이 금지된 것
바. 기준ㆍ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
사.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배합ㆍ혼합비율ㆍ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21. (수입금지물건 및 수산생물 검역물품) 다음 각목 중 가목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수입허가를 받은 후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에게 검역을 받아야 하며, 나목, 다목, 라목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장에게 검역을 받아야 한다.
가. 시험ㆍ연구조사용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수산생물전염성질병에 감염된 수산생물 및 병원체(이를 포함한 진단액류가 들어 있는 물건)
나. 이식용 수산생물
다.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ㆍ패류ㆍ갑각류ㆍ양서류
라. 수산생물제품 중 열처리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하지 아니하고 냉동·냉장한 전복류, 굴 및 새우류
22. (미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패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별표 17의 패류제품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3. (식물검역대상물품) 식물방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출입 하는 자는 동법 제12조 및 제28조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되는 것은 동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할 수 없다.
가.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병해충
다. 흙 또는 흙이 붙어 있는 식물
라. 가부터 다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외국의 특정지역에서 규제병해충이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등 병해충의 관리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된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등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한 품목
24. (국제적 멸종위기종) 별표 6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4의2.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유전자원)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전자원을 이용함에 있어,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자(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기관, 국제기구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유전자원법 제9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국가 책임기관 또는 점검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나.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라.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마.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5. (위생용품)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26. (잔류성오염물질)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은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시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허용된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7.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은 별표 20과 같으며, 해당 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품을 신고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품승인을 받아야 한다.
28. (유기식품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유기표시가 된 인증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이 인정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을 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해당 제품의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수입 품목, 수량 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유기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 비식용유기가공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