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프로세스"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ㆍ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련의 방법ㆍ절차ㆍ활동 등을 말한다.
2.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라 함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기관이 프로세스 인증신청인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에 대하여 프로세스 인증심사를 통해 인증등급을 확인하여 인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프로세스 인증신청인"이라 함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취득하고자 인증심사를 신청한 소프트웨어 기업 및 조직을 말한다.
4. "조직"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수행 및 관리체제를 갖춘 기업 또는 그 일부 조직을 말한다.
5. "프로세스 인증기관"이라 함은 프로세스 인증신청인의 프로세스 인증을 심사하고 판정하여 그 등급을 부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6. "프로세스 인증심사업무"라 함은 인증상담 및 접수에서 현장심사 수행 및 프로세스 인증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까지의 일괄업무를 말한다.
7. "프로세스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프로세스 인증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프로세스 인증심의회"이라 함은 프로세스 인증기관이 인증심사 결과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구성ㆍ운영하는 기구로서 위원장과 프로세스 인증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
9. "프로세스 인증심의위원"이라 함은 프로세스 인증심의회에서 인증심사 결과의 심의 의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품질활동 실적자료"라 함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획득한 기업 및 조직이 인증 유효기간 동안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개발프로세스의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작성, 수집한 별표1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기준 영역별 산출물과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제2장 프로세스 인증 세부기준
제3조(프로세스 인증 기준) #
① 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프로세스 인증기준은 소프트웨어융합 등 산업 분야에 필요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능력 및 품질 특성에 적합한 기준으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프로세스 인증 등급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