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12.30.〉
제3조(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라 병무청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병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1.26.〉
2.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제2조에 따라 병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된 기기,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3.1.26.〉
3. "정보부서"란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2조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과 또는 과에 준하는 보좌기관 중 정보화 및 통신,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1.7.1., 2023.1.26.〉
4. "Service Request 시스템"(이하 "SR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 정보처리 등의 실시간 요청에 따른 처리과정 및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사업부서"란 정보부서를 제외한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2조에 따라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과 또는 과에 준하는 보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6.〉
6. "병역사항 수록 전자파일"이란 병무행정 DB에서 추출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병역관련 정보가 수록된 파일로 컴퓨터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인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전자파일을 말한다.
7.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 따라 행정전자서명의 진정성을 확인ㆍ증명하기 위해 발급한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1.7.1.〉
8.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전자정부법」 제2조에 따라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 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3.1.26.〉
9.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23.1.26.〉
10.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란 지휘통신망을 이용한 고정용, 차량용, 휴대용 등의 무선통신 기기로 행정안전부 망관리 센터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