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단지"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를 말한다.
2. "사업시행자"라 함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3. "전담기관"이라 함은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입주"라 함은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업무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역혁신"이라 함은, 지역의 인적자원개발ㆍ과학기술ㆍ산업생산ㆍ기업지원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ㆍ활용ㆍ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산업기술단지조성ㆍ운영체계
제3조(산업기술발전심의회)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 중요사항의 심의ㆍ조정을 위해서 산업기술단지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조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과 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함에 있어서는 그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성위원회 위원이 제40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촉해야 하며,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4조(평가위원회)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자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3. 기타 산업기술단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