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무요원”이란 조달청·조달품질원·조달교육원·각 지방청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복무기관의 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근무지”란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을 실제 배치하여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과·팀을 말한다.
4. "복무이탈”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결근”이란 불가피한 사유로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6. "지참”이란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정해진 근무시작 시각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7. "조퇴”란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근무 종료시각 이전에 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8. "외출”이란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근무시간 중에 개인 용무를 위하여 복무기관의 외부로 나간 후 근무 종료시각 전에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9. "주 임무”란 배치 받은 근무지에서 배정요청 시 명시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복무관리포털”이란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병무청과 복무기관과의 온라인 신상이동통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상황 신청 및 결과 조회, 복무지도관의 관리·감독 및 실태조사, 복무부실 사전예보, 교육 통지 및 결과정리 등 복무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지휘·감독) #
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이 교육 소집되어 군사교육을 받는 기간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지휘·감독 등 복무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이하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 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상관리 등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복무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실태를 수시로 확인·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