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통신사업자"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통신서비스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방송사업자"란 지상파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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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자방송"이란 문자의 형태로 표현된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방송 방식으로 송출하는 체계로서 CBS(Cell Broadcasting Service)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 차량용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수신기, DMB 특수경보기 등의 매체를 통해 수신되는 것을 말한다.
6. "재난문자방송"이란 재난 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때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문자방송을 말한다.
7. "차량용 DMB 수신기"란 DMB 기능을 탑재한 차량용 내비게이션으로서 문자방송으로 송출되는 정보를 자막 또는 음성 형태로 표출하는 기기를 말한다.
8. "DMB 특수경보기(이하 "특수경보기"라 한다)"란 DMB 기술을 활용하는 특수경보기로서 문자방송으로 송출되는 정보를 다수에게 알리는데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9. "재난정보"란 재난상황 및 이에 따른 행동요령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난문자방송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송출을 요청하는 정보를 말한다.
10. "재난문자방송시스템"이란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정보의 송출을 요청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으로서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사용기관"이란 재난문자방송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난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제8조의 기관을 말한다.
12. "재난정보 입력자"란 재난문자방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재난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사용기관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13. "발송기준"이란 재난문자방송으로 송출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기준을 말한다.
14. "표준문안"이란 재난문자방송시스템에 입력된 재난유형별 행동요령이 포함된 재난문자방송 문안을 말한다.
15. "대피명령"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통제단장이 해당 지역에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
① 이 규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실시하는 재난문자방송에 대하여 제8조의 사용기관과 제2조제1호의 기간통신사업자 및 제2조제2호의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