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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검역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고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5조제2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역관련 전문연구기관"이라 함은 국립수산과학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