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 법무부 교정본부,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와 관련된 다음 사항들에 대한 업무 절차와 기준을 제시한다.
1. 정보시스템의 운영
2. 정보통신망의 운영
3. 개인정보 및 프로그램의 보호
4. 그 밖에 교정행정 정보화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법무행정의 수행과정에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라 함은 "정보"를 생산·가공·유통 또는 활용하여 법무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과정 또는 그 결과를 말한다.
3. "정보통신실"이란 서버·PC 등과 스위치·교환기·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치 등이 설치 운용되는 장소를 말하며, 전산실·통신실·전자정보 보관실 등을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5. "인터넷서비스망(이하 ‘인터넷망‘이라 한다)"이란 기관의 네트워크 중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전용망을 말한다.
6. "업무전산망(이하 ‘업무망‘이라 한다)"이란 기관의 네트워크 중에서 내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전산망으로 망 분리기관의 경우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 전산망(이하 ’내부망‘이라 한다)을 말하고 망 미분리기관은 인터넷 서비스도 병행 제공되는 내부 전산망을 포함한다.
7. "정보시스템"이란 서버, PC 등 단말기, 휴대용저장매체, 정보·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 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8.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 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한다)를 말한다.
9.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10. "개인정보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11.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