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 전자신고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