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동북아 물류 허브화를 위해 트럭복합일관수송체계를 도입하여 환적물품을 실은 외국 자동차의 국내운행을 허용함에 따라 일시운행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운행구간 및 경로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고시는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3 제2호에 의한 우리나라와 자국 내에서 자동차의 상호운행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 또는 협정을 체결한 다음 국가의 일시운행자동차에 적용한다.
1. 중국
제3조(운행구간) #
규칙 제8조의4에 의한 항만 보세구역으로부터 공항 보세구역까지의 직선거리가 100㎞ 이내인 구간은 다음 항만과 공항의 보세구역간으로 한다.
1.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
제4조(운행경로) #
① 제3조에 따른 운행구간의 운행경로는 다음 각 목과 같다.
1.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가. 인천항↔월미도 선착장(경유지)↔(카페리 이용)↔영종도 선착장(구읍 배터)↔인천국제공항
나. 인천항↔북인천 IC↔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경유지)↔인천국제공항
② 일시운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제1항의 운행경로 중 그 하나를 선택하여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의 3서식의 일시운행자동차운행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동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일시자동차운행표에 이를 기재하여 발급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