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제한사유) #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의 제공과 지역사회관리를 통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한다.
제2조(제한지역) #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받는 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제3조(제한되는 병상) #
정신의료기관을 300병상 규모이상으로 개설하거나, 증설할 수 없다. 다만, 낮병동의 병상은 제외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