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비용수납한도액) #
① 「정신보건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을 설치ㆍ운영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 또는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
② 제1항에 의한 비용 수납시설은 보조시설과 비보조시설로 구분하고, 월간 비용 수납은 비용수납 한도액(심신수련시설은 1일당 입소비용으로 한다)의 적용방법에 따라 산출하되, 산출된 금액 중 백원단위는 절사한다.
가. 보조시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제2조(시설의 분류 기준) #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시설은 정신보건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는 시설을 말하며, 비보조시설은 당해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비용의 수납) #
사회복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제1조에서 정한 비용수납한도액 범위안에서 이용 또는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제4조(사회취약계층의 우선 입소) #
보조시설은 입소정원 또는 1일 이용인원의 3분의 1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입소 또는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제5조(비용수납의 적용예외) #
제4조의 각목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