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궤도시설의 안전검사기준을 정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라 한다)은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고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내규 등에 규정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안전검사)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는 별표 1 정기검사 기준 및 요령에 따라 시행한다.
2. 정밀안전검사는 별표 2 정밀안전검사 기준 및 요령에 따라 시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하 검사방법을 제작사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거나 표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가. 1년 이내 제작사에 의한 부하시험(또는 시뮬레이션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적합한 경우
나. 모노레일의 차량이 10편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편성까지 부하검사를 시행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KS Q ISO2859-1 부표 1 보통검사 수준 Ⅱ"에 따라 표본검사를 시행한다.
3. 시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능 또는 서류검토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검사기기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가. 감지 센서에 의해 자동운행 중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나. 이음 및 과도한 진동으로 측정하지 않아도 결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다. 공간이 협소하여 검사기기 사용이 곤란한 경우
② 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규칙 제18조에 따른 검사책임자 및 1인 이상의 검사원으로 기술인력을 구성(재검사 및 일시적 사용을 위하여 가설한 궤도의 경우에는 검사원 1인 이상)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보존한다.
1. 정기검사: 삭도시설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의 검사표, 궤도시설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표 8부터 별표 11까지의 검사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한다.
2. 정밀안전검사: 별표 13 정밀안전검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한다.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결과가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및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궤도시설의 부적합한 부분을 정비한 후 해당 항목에 대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해당 시설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