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다는 와이어로프"이라 함은 차량의 무게를 지지하는 와이어로프로를 말한다.
2. "끄는 와이어로프"이라 함은 원동기의 동력으로 차량을 직접 움직이는 와이어로프를 말한다.
3. "겸용 와이어로프"라 함은 매다는 와이어로프와 끄는 와이어로프의 기능을 겸하는 와이어로프를 말한다.
4. "평형용 와이어로프"이라 함은 끄는 와이어로프의 반대편에 설치하여 차량의 평형을 유지시키는 와이어로프를 말한다.
5. "긴장용 와이어로프"이라 함은 매다는 와이어로프 및 끄는 와이어로프를 긴장하여 장력을 유지시키는 와이어로프를 말한다.
6. "내진등급"이라 함은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내진설계상의 등급을 말한다.
7. "기능수행수준"이라 함은 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발생한 손상이 경미하여 그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수준을 말한다.
8. "붕괴방지수준"이라 함은 비교적 큰 규모의 지진에 의한 지반진동에 의해서도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붕괴되지 않고, 피해조사와 보수를 위한 현장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수준을 말한다.
9. "설계스펙트럼가속도"라 함은 어떤 일정한 감쇠비를 가진 구조물의 고유주기나 진동수에 따른 지진의 최대응답을 나타낸 그래프를 말한다.
10. "암반노두"라 함은 지표면이 암반으로 되어 있는 지반을 말한다.
11. "응답수정계수"라 함은 탄성해석으로 구한 각 요소의 내력으로부터 설계지진력을 산정하기 위한 수정계수를 말한다.
12. "지반종류"라 함은 지진시에 지반의 진동특성에 따라 공학적으로 분류하는 지반의 종류를 말한다.
13. "지표면 최대수평가속도"라 함은 지진에 의해 발생되는 최대의 지반가속도로 가속도계수에 중력가속도를 곱한 값을 말한다.
14. "가스트 영향계수"라 함은 바람의 난류로 인해서 발생되는 구조물의 동적 거동성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균변위에 대한 최대변위의 비를 통계적인 값으로 나타낸 계수를 말한다.
15. "골바람효과"라 함은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를 따라 평행하게 바람이 불어가면서 유선이 수평방향으로 수렴하여 풍속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16. "기본풍속"이라 함은 지표면조도구분 Ⅱ인 지역의 지표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 측정한 10분간 평균풍속에 대한 100년 재현기대풍속으로 대지형의 영향을 고려하여 정한 풍속을 말한다.
17. "대기경계층시작높이"라 함은 지표면의 영향을 받아 연직방향의 풍속이 변화하는 대기층의 시작이 되는 높이(대기경계층시작높이 이하에서는 지표면조도 구분에 따라 일정풍속으로 한다.)를 말한다.
18. "설계풍속"이라 함은 기본풍속에 대하여 건설지점의 지표면상태에 따른 풍속의 고도분포와 지형조건에 따른 풍속의 할증에 따른 설계재현기간을 고려한 풍속으로 설계속도압 산정의 기본이 되는 풍속을 말한다.
19. "지형계수"라 함은 언덕 및 산 경사지의 정점 부근에서 풍속이 증가하는 현상을 반영하여 정점 부근의 풍속을 증가시키는 계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