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요령은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계로 승인된 임산물생산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물"이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임산물 중 별표2의 임산물을 말한다.
2. "생산량"이라 함은 한 해 동안 채취ㆍ재배하여 수확(자가소비 포함)한 임산물의 양을 말한다.
3. "임가"라 함은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조사대상) #
임산물생산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임산물을 직접 재배ㆍ채취하는 가구ㆍ단체 및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제4조(조사내용) #
다음 각 호를 조사내용으로 한다.
1. 임산물 생산량
2. 임산물 생산액
3. 〈삭제〉
4. 그 밖에 임산물 생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조사주기ㆍ조사시기 등) #
① 임산물생산조사는 매년 조사한다.
② 조사 시기는 조사대상연도의 익년에 조사한다.
③ 조사대상기간은 조사대상연도 1. 1.부터 12. 31.까지로 하며 임산물생산 통계작성 주기는 1년이다.
제6조(조사방법) #
① 제4조에 규정된 임산물의 생산량ㆍ생산액은 행정조사,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각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요령, 조사기준, 보고기일 및 표본조사 방법 등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임가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전수조사 등 조사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사전통지가 어려운 경우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조사기관 및 지도ㆍ감독) #
① 행정조사는 산림청장에게 보고 된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표본조사와 전수조사의 경우 「산림기본법」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업무를 위탁받은 전담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8조(조사공무원 등의 교육훈련) #
산림청장은 행정조사,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조사업무 수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결과의 제출) #
① 조사기관은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지정된 보고기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사기관에서 제출한 조사내용을 조사기관에 재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조사결과의 공표) #
산림청장은 제5조에서 정한 조사대상기간에 해당하는 전체 임산물생산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사결과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현지확인) #
산림청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품목별 조사 시기에 조사기관이 수행하는 현지의 조사 현황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
산림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