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고유연구개발사업 : 산림청 소속 연구기관이 직접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나. 출연연구개발사업 : 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을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2.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2호에 따른 청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3. "연구개발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산림청의 출연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5.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연구개발정보의 처리를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산림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1에 따른 임업의 기계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탄소흡수원 평가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
5.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산림기술 연구개발사업
6.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석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
7.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기술개발사업
8. 「사방사업법」 제24조의3에 따른 사방사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9.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1에 따른 정원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