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보직관리기준
제1조(보직관리의 원칙) #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규정"이라 한다)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공분야와 직무를 고려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한다.
② 연구직공무원을 별표 1의 직위에 보직할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적성·근무성적 및 직무성과계약 평가결과 등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보직요건을 조사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제청 또는 보직한다.
제2조(직위공모) #
① 별표 1의 직위 중 과장급 직위(2호 나목)에 보직하는 연구직 공무원은 직위공모를 거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제개정이나 기관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직위공모를 거쳐 보직된 연구직 과장급 공무원의 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의 제한은 없다.
③ 직위공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연구실적평가
제3조(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설치) #
연구직규정 제15조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속 임업연구사(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를 제외한다)의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이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연구직규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 2인은 임업연구관 중에서 위원 2인은 대학교의 교원 또는 연구기관, 관련단체의 직원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임업관련대학의 교원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운영)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실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관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월중에,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④ 연구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자료제출)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평가대상 임업연구사의 연구실적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보고)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승급심사 < 삭 제 >
제8조(임업연구관 승급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 삭 제 >
제9조(위원회의 기능) #
< 삭 제 >
제10조(운영) #
< 삭 제 >
제11조(자료제출) #
< 삭 제 >
제4장 책임운영기관 인사관리
제12조(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수목원 소속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특례) #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수목원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수목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유사경력 인정기준
제13조(유사경력 인정기준)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에 따른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의 유사경력 환산율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분야에 근무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 100%(고등교육법에 따른 시간강사 50%, 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은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근무기간 × 주당 근무시간 / 초·중등교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 단체, 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