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권한의 위임 및 평정자 등의 지정
제2조(권한의 위임) #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연구사, 7급 이하(이하 이 조에서는 관리운영직군 6급을 포함한다) 공무원의 임용
2. 소속 과장급 이하 연구관의 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ㆍ직위해제ㆍ휴직ㆍ복직
3. 소속 5급, 6급 공무원의 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 승급 및 대우공무원 선발ㆍ발령
4. 소속 연구사 및 7급 이하(행정직 및 임업직공무원은 제외한다) 공무원의 채용시험 실시
5. 소속 연구사, 임기제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심의ㆍ의결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항공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7급 이하 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 6급 이상은 제외한다)의 임용
2. 소속 6급 공무원의 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 승급 및 대우공무원 선발ㆍ발령
3. 소속 항공직 6급 이하, 7급 이하(행정직 및 임업직은 제외한다. 다만, 산림환경직류 임업직 9급은 포함한다) 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 6급 이상은 제외한다)의 채용시험 실시
4. 소속 임기제공무원(전문임기제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 나급 이상은 제외한다), 7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심의ㆍ의결
③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연구사, 7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
2. <삭 제>
3. 소속 6급 공무원의 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 승급 및 대우공무원 선발ㆍ발령
4. 소속 연구사 및 7급 이하(행정직 및 임업직은 제외한다.) 공무원의 채용시험 실시
5. 소속 연구사, 임기제공무원 및 7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심의ㆍ의결
④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
2. 소속 6급 공무원의 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 승급 및 대우공무원의 선발ㆍ발령
3. 7급 이하(행정직 및 임업직은 제외한다. 다만, 산림환경직류 임업직 9급은 포함한다) 공무원의 채용시험 실시
4. 임기제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심의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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